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경의 날 (문단 편집) == 법정기념일 지정 시도 == 기념일로 정하기 위해 안건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. [[민주평화당]] [[황주홍]] 의원 등 10명은 여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19년 5월 1일 상정하였다. 하지만 이미 [[경찰의 날]][* 10월 21일]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경의 날을 따로 제정한다는 것 때문에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459886|논란이 되고 있다.]] 논란의 핵심은 ‘경찰’의 부분집합인 ‘여경’을 독립집합으로 분리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로, 의도적으로 여성을 분리해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. 결국 5월 16일 황의원 등 5인이 자진 철회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